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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구80
짓굳은카구8023.08.08

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나오고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가게에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이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출근하면 쓸려고 했는데

시간되자마자 바로 퇴근하더군요

그래놓고 다음날 무단으로 안 나와서 못 쓴 겁니다,,,,

하루 일 한 거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챙겨줬습니다

근데 일급 받고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방금 연락왔네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도 신고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

임금 다 챙겨줬습니다 하루 나오고 안 나왔지만 빼먹은 거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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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기에(근로기준법 제17조)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근로계약서를 첫날이 아니라 둘째날 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초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출근 하자마자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악의적으로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일단 합의하지 마시고,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쓰려고 노력했고 하루만에 무단퇴사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고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고의성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도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시기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처럼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 책임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제공 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새 근로계약서 미교부만으로 진정을 넣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미이행의 책임은 사업장이 지게 됩니다. 1일의 근무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임의퇴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단 출석하여 선처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가 입사하는 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맞다면 하루를 일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자 서명을 하신 후 원래 준비해서 2일째 작성하려고 했는데 하루만 근로하고 나오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조사시 주장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