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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8

회사를 다닐 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4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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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법상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의료, 실업, 산업재해,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만 있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혜택, 건강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혜택, 국민연금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

    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

    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

    4. 세금문제

    5. 지연신고시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

    장점은 고용안정, 산재발생에 대처가능, 노후대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각각이 사회보험으로서의 노후 / 건강 / 실직 / 사고에 대한 대비책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상 위험 발생시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보장,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시 생활보장,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굳이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당장의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만 이는 최소 비용으로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즉,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의료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의무로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로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실업, 재해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으로서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납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은 아플때, 국민연금은 노후를, 산재보험은 업무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