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말 알바로 토요일 9시간 / 일요일 8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시간
(근로계약서 작성도 위 시간으로 했습니다)
4개월동안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만큼만 페이를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문제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산 중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착오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1. 휴게시간을 토일 1시간씩 빼도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이고
2. 휴게시간은 페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찾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일한 시간만큼! 총 17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매장이 바빠서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만...
제가 일한 이제까지 총 4개월치에 해당하는 (한 2주정도 빼고 매주 주말 출근 완료)
주휴수당을 말씀드리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나요?
즉,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시급페이는 지급 됐지만
주휴수당만 따로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