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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지288
새까만낙지28823.08.08

못받은 주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말 알바로 토요일 9시간 / 일요일 8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시간

(근로계약서 작성도 위 시간으로 했습니다)

4개월동안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만큼만 페이를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문제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산 중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착오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1. 휴게시간을 토일 1시간씩 빼도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이고

2. 휴게시간은 페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찾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일한 시간만큼! 총 17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매장이 바빠서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만...

제가 일한 이제까지 총 4개월치에 해당하는 (한 2주정도 빼고 매주 주말 출근 완료)

주휴수당을 말씀드리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나요?

즉,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시급페이는 지급 됐지만

주휴수당만 따로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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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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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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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으면서 안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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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순순히 준 적이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거나

    연령이 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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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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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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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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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개월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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