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표준 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자가 입사시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이나 사업계약직이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경우, 계약서상의 직종(계약직→일반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직의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 계약기간(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없음.
그리고, 직종이나 붙임의 개인별 급여 기준표가 바뀔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급여에 관한 내용만 변경되었다면 그 밖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말 그대로 예시 양식에 불과하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어쨌든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임금이 바뀌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일반 정규직이 된다면
근로계약기간에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나 변경된 내용이 법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변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재작성하셔서 분쟁을 추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