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자가 입사시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이나 사업계약직이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경우, 계약서상의 직종(계약직→일반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직의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 계약기간(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없음.
그리고, 직종이나 붙임의 개인별 급여 기준표가 바뀔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