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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지난 날의 고정연장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2.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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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단계~3단계 모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이하고, 노무법인 또는 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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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 역시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업장이기에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중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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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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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교육 받지 않은 내용에서의 실수도 알바생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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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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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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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안하고 간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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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2시간 근무 시 회사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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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시간x2)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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