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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누에298
은혜로운누에29823.07.31

몸이 안 좋아 연차일수한도내에서 2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 개인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연차 사용 전에 건강상의 사유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확인 명목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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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도 아닌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연차사용에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측이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다른 날로 시기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개인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연차 사용 전에 건강상의 사유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확인 명목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 이상, 회사의 진단서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주면 될 듯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한 진단서 제출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