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연차 사용 전에 건강상의 사유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확인 명목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도 아닌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연차사용에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측이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다른 날로 시기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 이상, 회사의 진단서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주면 될 듯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한 진단서 제출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