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로 인해 8.3일 퇴직, 8.14일 퇴직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다음날자라면 8.15일은 광복절인데, 8.16일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서 작성 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사직일이 그 다음날이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8월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퇴사일이 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8월 14일까지 근무했으면 8월 15일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8/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15이 상실신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14.라면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8월 3일,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분들은 4일,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광복절 여부와 관련없이 퇴사일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14일 이라면 8.15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8.14.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사일은 8.15.입니다. 퇴사일은 휴(무)일과 관련 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8월 14일이라면 상실신고 시 상실일은 8월 15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