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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고양이187
엄청난고양이18723.07.31

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남은 연차로 인해
8.3일 퇴직, 8.14일 퇴직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날자라면 8.15일은 광복절인데, 8.16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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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서 작성 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사직일이 그 다음날이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8월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퇴사일이 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8월 14일까지 근무했으면 8월 15일이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8/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15이 상실신고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14.라면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무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8월 3일,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분들은 4일,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광복절 여부와 관련없이 퇴사일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14일 이라면 8.15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8.14.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사일은 8.15.입니다. 퇴사일은 휴(무)일과 관련 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8월 14일이라면 상실신고 시 상실일은 8월 15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