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사적행위중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산재 인정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하며,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