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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쿠냐119
행운의비쿠냐11923.07.31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현재 PC방 야간(00시~08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없이 처음에 구두로 업무내용, 근무시간, 기간, 시급 정도만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업 관련해서 일정이 변경되어 다음 달부터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이번 달(7월) 14일쯤 사장님께 교대하면서 말씀드렸고, 후임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짧아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보통 후임 구하는 데 한 달 정도 유예기간 두는 걸로 알아서 말씀드린 시점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있으려고 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론 후임 구하기 전엔 근무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무기한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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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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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로 보이니 출근이 가능한 날짜를 정하여 사업장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말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회사에서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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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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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에 관한 조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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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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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만료 전이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 같이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문제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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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임을 구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사직의사를 한달 전에 표시하였고 도달하였다면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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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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