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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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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분의 월급여 역시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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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인 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재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각 공단에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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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한하여 그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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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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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적절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는 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이 아닌 한 단순히 노동강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 사유로 삼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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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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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또는 폐업일 이전(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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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에 들어가있는 주휴일 일수가 4.345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약 월 7일일 경우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주휴일은 최대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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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3일 미출근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그 조치에 정당성(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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