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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7.28

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일단 회사에 퇴사한다는 최종 통보는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만두고 연차 소진할지, 인수인계해야할 경우 몇 일을 해줄지에 대해 따로 말이 없네요;


저도 제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혹시 퇴사하기 몇 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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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조정을 원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의 통보는 한달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상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만 잘 하신다면(혹은 인수인계서 제출),

    별 문제가 없으니,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몇 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는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얼마 전에 이야기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오늘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회사의 급여지급이 7월 분을 8월 10일날 지급한다면

    당기(7월) 후 1기(8월)이 지난 9월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와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