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회사 사외이사로 겸직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업을 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약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의 내용은 회사와의 경업금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으로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은 제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