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연장근무가 있어 반차처럼 사용 가능한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스케줄에 맞춰 회사가 저와 상의없이 임의로 사용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놨는데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차감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차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