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제로 잔여연차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이 7월 31일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잔여연차 사용 후 미사용연차 1개 남았습니다.
8월1일 사용한것으로 정산하려고 했는데 퇴사직원이 그냥 31일 퇴사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입사한지 4개월된 직원이 잔여연차 1개 있는데 이경우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