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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갈매기96
늠름한갈매기9623.07.28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미용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여 90만원 인센10%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8시 출근 18시30분 퇴근입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 월차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인금보다 낮을 수 있는점 합의 완료) 라고 써있는데 , 계약서를 합의하고 작성해도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3개월차인데 업무량 대비 급여가 너무 적어서 퇴사를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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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지급은 법위반이고 합의하였다고 취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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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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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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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해당 조항(최저임금 미달 지급 합의)은 무효이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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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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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부분을 청구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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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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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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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란 걸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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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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