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여 90만원 인센10%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8시 출근 18시30분 퇴근입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 월차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인금보다 낮을 수 있는점 합의 완료) 라고 써있는데 , 계약서를 합의하고 작성해도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3개월차인데 업무량 대비 급여가 너무 적어서 퇴사를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