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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갈매기96
늠름한갈매기96
23.07.28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미용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여 90만원 인센10%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8시 출근 18시30분 퇴근입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 월차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인금보다 낮을 수 있는점 합의 완료) 라고 써있는데 , 계약서를 합의하고 작성해도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3개월차인데 업무량 대비 급여가 너무 적어서 퇴사를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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