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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onest85322r
입사일: 2023년6월12일
급여일: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연봉: 3600만원
근무시간: 0830 ~ 18:30 (월~금)
안녕하세요.
6월12일에 입사하여 오늘 급여날이라 명세서를받았습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여야 명세서 금액처럼 나오는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입니다.
해당임금은 300만원/30*19 로 6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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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는 3,600만원/12개월= 3백만원이며, 6.12.~6.30.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은 "3백만원/30일*19일= 1,900,00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190만원 이상 지급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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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는 급여명세서 하단에 계산내역까지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부를 다시 질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6월 급여는 일할계산(300만원x19/30)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여야 명세서 금액처럼 나오는지는 회사가 알지 명세서만 보고 제3자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