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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8일만 사용 가능),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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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꼭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까? 2~3주 근무 후 계약종료 처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런지요?→ 상용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고 납부되면 됩니다.Q2. 주 5일/주 30시간 근무/ 월 급여 160만원 = 4대 보험, 국민연금 꼭 가입해줘야 할까요?→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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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형성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그 다음 날(2024.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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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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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의 사용가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수당의 발생일 기준 3년인 바,2020-09-01~2021-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1-09-01부터 3년 동안,2021-09-01~2022-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09-01부터 3년 동안,2022-09-01~2023-07-21(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3-07-21부터 3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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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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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5인이하 사업장 추가 수당은 없는데 빠진 날에는 월급이 깎이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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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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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대표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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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잦은 이석,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 관련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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