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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3.07.28

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현재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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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폭언 특히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을 자주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욕설이나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욕을 자속적으로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폭언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욕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건 노동법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고,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폭언 및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욕설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대표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해두셨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