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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염소108
호기로운염소10823.07.28

퇴직금으로 인해서 문제가있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제가가지고있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퇴직금에 문제가있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 회사가서 달라고하기엔 좀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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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입사를 입증할 수있는 다른 서류나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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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있는 서류만 가지고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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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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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지급 주장시 증명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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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

    기록부 등 다른 증거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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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급여통장 거래내역만으로 그간 받은 임금은 입증이 가능하니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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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주장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명책임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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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에게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사항,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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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 있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서류가 없더라도 다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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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재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알리시어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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