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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7.28

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교사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양자는 서로 다르기에 용어도 다른 거 같은데요 시간외 근무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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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임산부과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초과근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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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무라 함은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는 노사가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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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고 초과근로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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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와 초과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1일 8시간 또는 1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연장근로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로나 초과 근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이해 되나, 사용하는 조직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 근로를 해당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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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에 따라서 시간외근로나 초과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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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초과근무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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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칭해서 시간외근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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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및 시간외근로는 동일한 표현으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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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나 초과근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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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나 초과근무 둘다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일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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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는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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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과근로, 시간외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48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초과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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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는 실무상 같은 의미이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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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 즉 연장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무상 시간외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상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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