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개월이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 수습기간을 정하곤 합니다. 한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정규직 전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노위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지노위에서의 판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4.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신규입사자가 6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록 재직기간이 1년이나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경비원 3년차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차와 3년차에 발생한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