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 15시간이 넘지 못한달이 4달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록 재직기간이 1년이나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달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가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년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만 1년이지만 주 15시간이 안되는 달은 빼야 하므로 위 경우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은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퇴직금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1년 중
4개월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근로시간으로 따질 때에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