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이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기업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 신입사원은 회사가 일하기에 마땅한 일터인지, 반대로 회사는 신입사원이 적합한 일꾼인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