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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보면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습 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정규직을 안 시켜 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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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7.2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개월이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 수습기간을 정하곤 합니다. 한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정규직 전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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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자의 적성이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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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에 삭제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삭제되었어도 이전에 통용되던 인식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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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업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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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본채용을 하기 전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둡니다.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평가)

    따라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 채용(정규직 전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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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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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이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기업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 신입사원은 회사가 일하기에 마땅한 일터인지, 반대로 회사는 신입사원이 적합한 일꾼인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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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채용하고 나면 일을 잘 못 한다거나

    조직에 적응 못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하기 위한 기간으로 두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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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와, 단순히 수습기간을 설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설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수습기간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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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정규직 유사)입니다.

    그 안에 수습기간이 있어도 3개월 이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처음부터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근로자가 입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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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한 자는 회사 문화에 대한 적응도, 업무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통해 회사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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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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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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