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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68
파란듀공6823.07.24

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제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주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달전에 말안해서 무단퇴사고 제가 무단퇴사한걸로 가게에 피해가 막심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하신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주일전에 말해도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면 제가 어떤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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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한달이전에 알리기로 계약한 경우 회사의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일주일전이라도 미리 말을 한경우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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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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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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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법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질문자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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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일 수 있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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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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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의사표시하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되지 않은 일주일 후 퇴사는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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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합의한 경우 회사 쪽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한 부분,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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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어느정도의 손해가 얼만큼 입었는지 사용자측에서 산정하여야하며 이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인용판결이 나면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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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에서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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