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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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산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