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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4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ㅇ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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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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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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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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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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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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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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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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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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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산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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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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