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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저는 지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인정받았는데요

오늘 회사가 중노위를 신청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측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했는데

제 징계로 인한 부당해고건과 여태까지 일했다면 임금지급에 모두 무효화 되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지노위에서의 판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지노위 판정 효력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의 판정이 뒤집어지기 전까지 지노위 판정은 유효합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도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노위의 판정이 여전히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결정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때 확정되는 것이고 재심을 청구하면 애초에 효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지노위 결정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판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초심의 원직복직 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