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콩콩콩
콩콩콩23.07.24

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저는 지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인정받았는데요

오늘 회사가 중노위를 신청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측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했는데

제 징계로 인한 부당해고건과 여태까지 일했다면 임금지급에 모두 무효화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지노위에서의 판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지노위 판정 효력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의 판정이 뒤집어지기 전까지 지노위 판정은 유효합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도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노위의 판정이 여전히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결정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때 확정되는 것이고 재심을 청구하면 애초에 효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지노위 결정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판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초심의 원직복직 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