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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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x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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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중 1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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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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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63.8만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 차이분의 추가 청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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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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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에서 일용직 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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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해고예고수당미지급 등등 으로 제가 신고를해서 출석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 및 법 위반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와 함께 주장하는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후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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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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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곳에서의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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