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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적
멋진산적23.07.23

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정산할때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 수다이 퇴지금정 산할때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받을때 위에 명시된수당포함해서 급여받았음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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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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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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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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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질의의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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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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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든 DB든 해당 수당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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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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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정산할때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 수다이 퇴지금정 산할때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받을때 위에 명시된수당포함해서 급여받았음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 역시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DC형의 부담금이든 DB형의 부담금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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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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