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항목은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