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면서 야간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같이 일하시던 분과 출석을 곧 하는데요
일단 급여받은 통장내역과, 상시근로자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과 이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던 내용들, 연장근무를 했었던 카톡 내용( 연장근무가능하냐며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던것, 오늘 연장근무 고생했다고 카톡이 온내용, 이번달 연장근무 횟수 체크한 내용 등) ,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등 증거들을 수집 해 놓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노동ok에서 해고예고수당, 일했던 년도별로 주휴수당, + 임금체불 금액까지 해서 총금액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게 감독관님이 보시기 편할까요..? 의견서 형식으로 제가 써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거만 정리를해서 예를들어 <상시근로자 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 이런식으로 해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못받은 금액은 감독관님들이 직접 다 계산을 다시 해주시나요 ??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걸 가져가는게 낫나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겨서 제돈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