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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99
팔팔한수달9923.07.22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해고예고수당미지급 등등 으로 제가 신고를해서 출석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될까요??

임금체불, 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면서 야간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같이 일하시던 분과 출석을 곧 하는데요


일단 급여받은 통장내역과, 상시근로자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과 이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던 내용들, 연장근무를 했었던 카톡 내용( 연장근무가능하냐며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던것, 오늘 연장근무 고생했다고 카톡이 온내용, 이번달 연장근무 횟수 체크한 내용 등) ,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등 증거들을 수집 해 놓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노동ok에서 해고예고수당, 일했던 년도별로 주휴수당, + 임금체불 금액까지 해서 총금액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게 감독관님이 보시기 편할까요..? 의견서 형식으로 제가 써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거만 정리를해서 예를들어 <상시근로자 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 이런식으로 해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못받은 금액은 감독관님들이 직접 다 계산을 다시 해주시나요 ??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걸 가져가는게 낫나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겨서 제돈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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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산정내역에 대하여 명확한 산출 근로과 금액을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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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계산한 임금 내역 등 자료를 정리를 어느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다른 사건도 맡고 있어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일일히 친절하게 체불임금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로감독관이 보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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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시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증거도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조사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계산한 것을 감독관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도 따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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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및 법 위반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와 함께 주장하는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후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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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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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견서에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본자료를 제공하면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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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류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 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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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이 직접 계산해주는게 아닙니다. 직접 계산해가야 하며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맡기셔야 합니다.

    요즘 노동청 사건 때 노무사에 안 맡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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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적 상담을 하여 그동안 못받은

    금액과 계산식 자체를 법에 맞게 정리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거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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