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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근무에 대한 질문

현재 B에서 근무를하다가 얼마전 비자발적퇴사를 한 상태이며 그 전근무지 A에서 길게 일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실업급여 신청전에 새로운 C라는곳에서 일일알바같은걸 해서 고용보험같은게 등록되거나하면 실업급여는 못하게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곳에서의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어떻게 퇴사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C)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C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일 아르바이트가 되므로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