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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 점검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수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노동청에서 수검 관련 공문이 회사에 갈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된 쟁점 위주로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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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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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기간에 관하여 연관된 부분이 쟁점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조치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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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사시 잔여연차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과 연차수당 지급간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관련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등에 포함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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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즉,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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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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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하오 10시부터 상오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준수가 가능하고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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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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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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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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