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만약 이달말 퇴사할경우에
퇴직금은 5/10, 6/10, 7/10일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