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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릴라156
산뜻한고릴라15623.07.21

3년차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10

퇴사일 : 2023/8/11

그 기간동안 총 36개 연차 사용

회사에서는 회계일로 계산했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맞지않아서요

입사년도로 계산시 연차갯수와 남은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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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7월 10일 1년이내 11개 발생

    2021년 7월 10일 15개 발생

    2022년 7월 10일 15개 발생

    2023년 7월 10일 15개 발생

    입사일 기준 56개 연차휴가 발생 - 사용연차 36개 = 남은 연차 20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7월 10일에 15일

    2022년 7월 10일에 15일

    2023년 7월 10일에 16일

    총 57일이 발생하고 남은 일수는 2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11+15+15+16)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 7.10 까지 11개, 22년 7.10까지 15개, 23년 7.10까지 15개, 24년 7.10까지 16개입니다.
    총 57개이며 36개를 사용하였다면 21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입니다(11+15+15+16). 따라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36일이라면 나머지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 제외한 2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개+15개+15개+16개 = 총 57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로 계산 시 총 57개입니다.

    11 + 15 + 15 + 16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