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몇개월 쉬고 다시 근무할 때 퇴직금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3개월 뒤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1월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새롭게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때 지급한니다. 9월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입사한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쉬고 다시 일하는 것을 휴직으로 볼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3개월은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후자라면 아예 처음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이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등이 아니라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나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쉬는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사직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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