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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23.07.21

알바생이 몇개월 쉬고 다시 근무할 때 퇴직금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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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3개월 뒤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1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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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새롭게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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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때 지급한니다. 9월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입사한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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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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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쉬고 다시 일하는 것을 휴직으로 볼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3개월은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후자라면 아예 처음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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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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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이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등이 아니라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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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나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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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쉬는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사직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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