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10월~12월까지 3개월 쉬고 1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으면 내년 2월에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3개월 쉬다 1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점이 3개월 미뤄지는 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새롭게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