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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189
신속한꽃새18923.07.21

계약서상 수습기간 근속년수 미포함?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을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수습기간 2개월 이후로 1년

회사입장에서는 이후로 1년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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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의 수습 관련 조항은 무효이며,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합니다.

    2.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수습으로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