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을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수습기간 2개월 이후로 1년
회사입장에서는 이후로 1년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