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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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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1년근무시 휴무는몇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선원법 제3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신규입사자에 한함),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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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위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주69시간 근무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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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출퇴근기록부,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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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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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대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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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와 업무가 겹치는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급여와 같은 업무는 세무사와 노무사 간 일부에 한하여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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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같은 회사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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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1년 출근기록부, 출퇴근 관련 입증 자료, 업무지시내역, 급여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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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즉,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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