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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15

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전기관련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현재 1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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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전기관련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현재 1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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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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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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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락두절 상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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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여 임금체불 구제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니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전화, 문자 등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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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부터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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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원 확보의 노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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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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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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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임금체불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연락처를 적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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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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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시고, 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안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체포명령이 내려지고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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