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전기관련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현재 1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