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겸직허용여부에 대하여 회사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부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공공기관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 규정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 부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과 같은 일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부업을 할 경우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성격이나 직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근 후나 주말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검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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