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식대 등)항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간 세전 임금총액의 1/12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식대도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지만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식대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금에
식대를 더한 금액의 1/12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