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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루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연간 임근총액에해당되는 항목은 어떤것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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