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루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연간 임근총액에해당되는 항목은 어떤것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일체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어야 하는 연간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식대 등)항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간 세전 임금총액의 1/12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식대도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지만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식대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금에
식대를 더한 금액의 1/12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상의 세전금액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월 세전기준으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12가 연간 임금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금이 공제 되기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 1/12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징상 금액과 다릅니다. 원징에는 비과세가 빠지는데
임금총액에는 말 그대로 임금으로 받는 급여 모두가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합니다.
임금 총액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비과세 명목인 식대도 들어가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봐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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