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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후투티205
고혹적인후투티20523.07.15

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타인동생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때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한후 퇴직금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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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1년 출근기록부, 출퇴근 관련 입증 자료, 업무지시내역, 급여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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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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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 질문자님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 타인명의로 입금된 계좌내역,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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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이 현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 및 진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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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사본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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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서 등을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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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내가 이체받은 급여 내역과

    지인 계좌의 내역, 그리고 그렇게 받기로 한 문자/카톡 내역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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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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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입증은 충분합니다. 그외의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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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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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동료근무자의 진술서, 기타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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