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동생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때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한후 퇴직금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1년 출근기록부, 출퇴근 관련 입증 자료, 업무지시내역, 급여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 질문자님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 타인명의로 입금된 계좌내역,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이 현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 및 진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사본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서 등을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내가 이체받은 급여 내역과
지인 계좌의 내역, 그리고 그렇게 받기로 한 문자/카톡 내역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입증은 충분합니다. 그외의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동료근무자의 진술서, 기타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