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하루에 8시간 근무(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주 6일 총 48시간 근무에 230만원이면 괜찮나요??
5인 이상 매장이라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해보면 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은거 같은데
식당 직원이면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원래 주 48시간에 월급이 얼마인지랑 주 44시간에 월급이 얼만지 궁금해요(최저시급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48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세전)이어서 현 상황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 주 44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2만원(세전)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257,140원으로 산정이 되고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임금계산은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2023년기준) 2,010,580원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 4시간과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620원 X 4시간 X 1.5 X 4.345 = 250,794원
9,620원 X 8시간 X 1.5 X 4.345 = 501,587 원
1.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시급기준 월급액 : 2,010,580원 +250,794원 = 2,261,374원
2.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시급기준 월급액 : 2,010,580원 +501,587원 = 2,512,167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 연장을 포함하여 세전 26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 듯 합니다. 1주 44시간의 경우에는 220~30정도의 월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연장수당 포함하면 월 2,512,166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주 44시간인 경우에는 2,261,373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당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507,93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257,141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8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 (40+8+8*1.5)*4.345*9,620= 2,507,934원(세전)
2. 주 44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 (40+8+4*1.5)*4.345*9,620= 2,257,1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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