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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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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형태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인 바, 당사자간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를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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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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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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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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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주2일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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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기준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또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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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가 기본급이고 직책수당이 있을때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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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이며 연차가 남으면 이월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퇴사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한다면 사용기한을 넣을경우 일괄로 작성시켜도 되나요?→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경우 입사일이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사용기한이 상이한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일괄적으로 그 기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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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3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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