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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그늘나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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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입사일기준이며 연차가 남으면 이월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퇴사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한다면 사용기한을 넣을경우 일괄로 작성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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