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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그늘나비20223.07.11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입사일기준이며 연차가 남으면 이월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퇴사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한다면 사용기한을 넣을경우 일괄로 작성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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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서로 다른 맥락입니다.

    수당은 별도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당을 퇴사 시에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을 언제 주냐를 떠나서 아예 안 주고 싶다 하면, 연차촉진제를 실시하시는게 맞구요.

    2.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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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연차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이월되지 않고 그 시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연차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계획서 제출 등도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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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이며 연차가 남으면 이월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퇴사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촉진제를 작성해야한다면 사용기한을 넣을경우 일괄로 작성시켜도 되나요?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경우 입사일이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사용기한이 상이한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일괄적으로 그 기한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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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합의에 의해 연차가 이월되는 것이라면 연차촉진제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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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촉진제를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꼭 연차촉진제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의 시기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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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이월과 연차촉진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촉진제는 입사일이 사용기한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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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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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사용기간 도과하면 수당으로 변경되며,

    해당 수당은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촉진제 미운영시 모두 수당지급해야합니다.

    3 일괄 처리하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 바,

    입사일기준으로 일괄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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