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에 퇴사하여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수령 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날이 10일인데 급여날에 같이 주려나보다 했지만 급여날 당일 9일치 근무 급여만 들어오고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이 아직까지도 입금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합의(ex. 퇴사한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가 있더라도 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일이 경과(7/10)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9.자로 퇴사처리 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6.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일당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날과 별개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6월 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