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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작은펭귄
아주작은펭귄23.07.11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6월 9일에 퇴사하여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수령 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날이 10일인데 급여날에 같이 주려나보다 했지만 급여날 당일 9일치 근무 급여만 들어오고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이 아직까지도 입금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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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합의(ex. 퇴사한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가 있더라도 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일이 경과(7/10)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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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9.자로 퇴사처리 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6.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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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일당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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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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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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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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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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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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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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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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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날과 별개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6월 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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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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