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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23.07.11

시급+주휴가 기본급이고 직책수당이 있을때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이 1630000원 +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월마다 제 시급이 바뀌는 셈인데요 23년도에는 기본급을 최저시급+주휴로 쪼개서 계산 하시더라고요 22년에 총 169시간 일한 달이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시급미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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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따질 때에는 매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해서

    해당 월의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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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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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을 책정은 통상임금을 주휴 포함한 209시간(주40시간인 경우)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직책수당을 209로 나누어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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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몇 시간이고 1주 몇일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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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기본근로시간 주휴시간 모두 포함입니다.

    만일 169시간이 모두 포함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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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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