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던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을 적용 받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 금액이 1일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되고, 1일 61,568원에 미달하면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