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던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 금액이 1일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되고, 1일 61,568원에 미달하면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하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거의 무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