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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11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던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을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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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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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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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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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 금액이 1일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되고, 1일 61,568원에 미달하면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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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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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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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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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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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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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하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거의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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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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