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길게 일 할려고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사장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2주정도 되고 당일날 갑작스럽게 제가 거짓말로 출근하다 다쳐서 근무가 힘들거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럼 전화로 시급의 80?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은 금액보니깐 시급 8000원대더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 최저 맞춰 달라고 하면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기간을 갖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간 해당 근무조건을 동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수습기간 및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 승낙한바 없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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