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하시는 사장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2주정도 되고 당일날 갑작스럽게 제가 거짓말로 출근하다 다쳐서 근무가 힘들거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럼 전화로 시급의 80?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은 금액보니깐 시급 8000원대더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 최저 맞춰 달라고 하면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기간을 갖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