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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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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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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는 제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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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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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이 공휴일일 경우의 지급기일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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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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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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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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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공휴일과 평일이 대체되었다면 6/6은 평일, 6/8은 휴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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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1600원인 바,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 포함 시급이 11,6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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