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느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의문점
1.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 계약 때 휴무일을 따로 고지받지 않았으나, 매주 다르게 나오는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를 했습니다.
이외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5개월간 개근으로 나갔습니다.
위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