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25인이상 회사 생산팀에 1년 이상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무가 일주일 전 이직 할 기간 한달정도 줄테니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사장한테 가서 상무한테 그만두라는 얘기 들었다 라고 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고 아빠는 힘들때 아빠가 회사에 도와준걸 얘기했더니 야근도 안하고 뭐 사유들을 얘기하면서 그만두세요라고하고
이직할 곳 구해서 내일이라도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정확한 일자 없이 그만두라고 한 상황에서 아빠는 출근을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해서 다른 말을 녹음해와야될까요..?
이미 직원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출근하시기 자존심도 상하시고 하셔서요..